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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르치는 곳에서 한자어의 한자 하나하나가 표의문자니까 형태소로 친다고 설명하면, 그곳에서 치는 시험에서는 그게 맞습니다. 아직 국어학계에서도 논란되는 부분입니다.
그래서 학교 문법에서는 형태소 분석 문제를 출제할 때 주로 고유어를 냅니다.
다만 국립국어원에서는 '사전에 등재될 정도로 독자적인 의미가 있는 한자어에 한해' 하나의 형태소로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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